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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돌려차기' 가해자 신상정보 유튜버 공개 논란 [앵커리포트] / YTN

2023-06-05 1 Dailymotion

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,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 사건' 기억하실 겁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고,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면서 '살인미수'에서 '강간 살인미수'로 주요 혐의가 변경됐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검찰도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5년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2심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 사건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<br /> <br />한 유명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개인 방송에서 공개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한 남성의 얼굴과 이름, 나이는 물론이고요. <br /> <br />직업과 출생지, 전과 기록까지 세세하게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원하고 있고 보복범죄로 두려움에 떨고 있어 고통을 분담하고 싶어 공개를 결정했다는 입니다. <br /> <br />곧 가해자의 SNS 계정도 알려지게 됐고 게시물에는 A 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천 개 이상 달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영상의 파급력은 상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회 수는 벌써 480만 건을 넘어섰고, '좋아요'도 24만 건이나 됩니다. <br /> <br />상당수 누리꾼은 어려운 일에 대신 나서줘서 감사하다거나,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행위에 대한 비판도 적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도 물론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'신상공개위원회'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으로도 개인 신상정보 공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: 그거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피의자의 신원을 어떻게든 불법적으로 접근해서 전과니 뭐니 다 공개를 하는 것은 일단 불법이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신상공개 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.] <br /> <br />해당 유튜버는 자신이 올린 영상에 '개인정보 침해' 신고가 접수돼 유튜브 측으로부터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며 누리꾼들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적 신상공개를 두고 통쾌하다는 반응이 많지만,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0514175667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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